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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가 되면 달력을 펼치고 제일먼저 확인 하는게 공휴일 아닐까요?
설레는 공휴일을 체크하고 미리 휴가 계획 세우는게 직장인들의 낙이라면 낙!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2023년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
1월 1일: 신정(새해 첫날)
2월 1일~2일: 설날(음력 새해)
3월 1일: 3·1절(삼일절, 독립운동 기념일)
5월 5일: 어린이날
5월 22일: 부처님 오신 날(석가탄신일)
6월 6일: 현충일
8월 15일: 광복절(광주절, 국가 해방 기념일)
9월 30일~10월 2일: 추석(한가위, 한복판)
10월 3일: 개천절(국가 창립 기념일)
위의 일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며, 추가적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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